투표용지 부족 및 무번호 투표용지

의정부 투표용지 부족

의정부시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은 선거법 위반인가? 네, 확정된 선거인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,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
의정부시 투표용지 부족 및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, 선거법 위반 논란

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,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. 이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투표용지 송부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.

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법적 문제점

  • 선거법 위반: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.
  • 원칙: 투표용지는 확정된 선거인수만큼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다.
  • 허용 범위: 과거에는 확정된 선거인수보다 10%를 더 인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.
  • 의정부시 상황: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“말도 안 되는 요건 행위”로 평가받았다.
  • 선거인 명부: 투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유권자 수를 정리한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준비하므로, 투표용지 부족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.

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의 법적 문제점

  • 법률 위반: 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부되어야 하지만,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된 것은 법률 위반이다.
  • 투표용지 작성 공고: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관한 공고를 하고, 어느 정도 인쇄할 것인지도 공고한다.
  • 법인 내 사용: 인쇄 공고된 법인 내에서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며, 다른 곳에서 빌려오는 등의 행위는 완전 무효이며 불법이 정가되는 것이다.
  • 현장 확인: 6월 3일 선거일 당일, 의정부시에서 무번호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에서는 현장에서 수기로 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1.3. 관련 기관 및 조사

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선거 행정에 참여했던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.
  • 의정부 선관위 조사 대상: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